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박소연,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부족과 치료비용을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타인 사육장에서 개 5마리를 가져온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건을 폭로한 A씨는 공익신고자인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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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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