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권 전 회장에 대해 "범행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3600만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나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이 유죄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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