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방치공)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주민부담 경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와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로 이용종료된 시설에 대해 신고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이내, 법인과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 포함)를 해당지역 각 급수센터(요금담당)에 신청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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