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평택시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7억8000만원 절감

□올해 2개반 13명 구성, 시 추진사업 112건 중 70건 자체설계

경기 평택시가 '2023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단'을 꾸려 올해 시 추진 사업 112건 중 70건에 대한 자체설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역량강화 직무교육 후 기념촬영. ⓒ평택시

건설사업 합동설계단은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건전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달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 운영했다.

1970년대부터 매년 시행되어온 합동설계단은 올해는 총 2개반 13명의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합동설계단은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를 선정해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올해 발주되는 총 70건의 자체설계를 완료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공사 경험이 많지 않은 토목직 새내기공무원들에게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설계 및 감독요령교육, 기본 소양 강화를 위한 주요 감사 지적사례와 청렴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 합동설계단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비 절감에 많은 기여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예산 절감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보건소, 힐스테이트지제역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경기 평택시 동삭동 소재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힐스테이트지제역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평택보건소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택보건소는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에 지난 달 현판 및 현수막, 안내표지를 지원했다.

해당 아파트는 일정 기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