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환경미화원 노조원(이하 미화원노조)30 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130 여일 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 미화원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영주시를 상대로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14차례나 지속했지만,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해를 넘긴 3일 현재까지 136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애초 미화원노조는 기본급 3%인상, 임금지급 기준변경(기본급, 각종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으로 분할), 호봉간 임금간격 조정, 명절 상여금 120% 지급, 수당신설 및 개정(간식수당 8만원, 복지수당 2만원 신설 등) 초과근무 기본수당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영주시가 제시한 기본급 1.8%인상, 호봉간 간격 27,600원에서 29,000원으로 인상, 연가보상비 15일에서 17일로 확대하는 인상안을 수용하고 기타 사안은 모두 자진 철회하는 등 한발 물러서서 현재는 특수근무수당 10만 원 지급 및 토요일 주 1회 휴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 측은 “영주시 환경미화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월 1회 수행하지 않고도 일반공무직 1.8% 인상에 비해 4%대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휴일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시에서 환경미화원에게 강제로 휴일근무를 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일근무는 평일에 마무리 하지 못한 업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와 같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협약으로 명문화하고 임금보존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황병호 미화원 영주지회장은 “134일간 혹한 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혹한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낸 환경미화원들 또한 영주시민인데 영주시장은 물론이고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단 한 차례도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임금협상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장의 지시로 추운 겨울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해 커피를 사서 2회 정도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공교롭게도 농성장에는 노조측 관계자들이 한 분도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며 "이후 다시 구정직후 시장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협상종료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은 가족수당과 시간외수당(평균 230만원정도)을 제외하고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4천700만 원, 휴일근무시 5천200만 원 수준이다.
시민 A씨는 “영주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해를 넘기도록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불편하다”며 “조속히 영주시와 노조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영주시민의 불편한 마음을 말끔이 씻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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