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검찰에 고발 당해

대구참여연대·정의당 대구시당 “엄정 수사 촉구”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추진을 협약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으로부터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에 따르면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30일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는 ‘대형마트의 정기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대구를 방문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와 만나 대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시범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달 12월 19일 대구시의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12월 19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서성윤 대구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조재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이제훈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대구시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의 이러한 행위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상인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등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 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의 고발과 관련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3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첫째, 홍 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리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한 것처럼했으며, 기초단체장을 그 자리에 불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했다.

홍 시장은 광역단체장이고 기초단체장들은 시장의 업무에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전권이 있는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강요죄’에 해당된다.

둘째, 홍 시장은 대구광역시 시정에 대하여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이유와 의무휴업의 필요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과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홍 시장은 이런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셋째, 홍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협약을 체결하고, 신년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됐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법률상 ‘이해당사자’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마트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상인대표 또는 협의회 위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기인해 필요할 때마다 종사해야 하는 업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보다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특히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수렴하지 않은 채 변경된 의무휴업일이 도래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끝으로 이들은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서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홍 시장의 시정 개악을 견제·방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쳤고, 고발과 관련 현재까지 시장님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