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 배상해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그 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도 포함된다.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피해구제의 대상을 거래 상대방에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역시 피해배상의 대상을 거래 상대방에 제한하지 않으며,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여기에서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므로, 환경오염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이 해당되며,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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