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18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

1월 말까지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 실시 예정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8일 낮에 도내 전 경찰서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펼친다.

또한 도경의 암행순찰 단속팀은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가 대낮에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프레시안(이용호)

특히 단속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새해 1월 말까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주·야간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960건으로 전년 대비 62건(6.9%) 증가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건으로 전년 대비 14건(1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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