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지청 등 ‘성남 법조단지’ 2028년까지 신흥동 이전

성남시, 이전 예정 부지 일부 매입 뒤 현 부지와 맞교환 하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성남 법조단지’의 이전이 확정됐다.

경기 성남시는 2028년까지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성남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성남시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성남시

법조단지가 이전될 부지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 규모로, 시는 이 가운데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각각 2만3141㎡ 및 1만9988㎡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남 법조단지는 1981년 2만1268㎡에 건립돼 건물이 낡고 업무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061㎡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옴에 따라 시와 협의를 통해 옛 제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올해 감정평가를 통해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만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새로운 법조단지가 조성되면,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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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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