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 10일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이어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 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이나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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