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무등록 약국 운영자 등 검거

국내 거주 외국인 상대 의약품 불법적 판매한 약국 운영자 등 붙잡아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의약품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약국 운영자, 의약품을 유통·공급한 도매상 등 피의자 총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 장소와 압수물품. ⓒ경남경찰청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와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 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청(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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