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확보 지원, 세제혜택, 설비투자, 사업장소 제공 등 현실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증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프라 지원, 인력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 등을 꼽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소재의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최근 경북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들이 올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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