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 ․ 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에는 대전시 및 자치구 검사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건강검진, 생산기록일지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축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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