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토부에 “창원 GB 전면 해제해 달라”

김이근 의장·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 ‘GB 전면 해제 건의문’ 직접 전달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개발제한구역(GB)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대표전달자로 중책을 맡은 김이근 의장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박정호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장(서기관)을 만나 “과거 5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창원특례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미래 50년의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동력의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히 건의드린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됐고, 도시공간이 단절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성장제한구역’으로 변질돼 도시의 발전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김이근 의장(가운데)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특히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창원특례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이근 의장은 “원자력산업, 수소산업, 방위산업 등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시대의 흐름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부지 공급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수 십년째 불합리한 차별 속 재산권을 포함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창원특례시민과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도시성장을 제한받고 있는 창원특례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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