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탕성조사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적극 나설 뜻도 함께 발표했다.
3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타완료(~'23.上)"라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일사천리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은 "TK와 PK로 구분해 생각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지방 투자 규모 확대하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서로 자기 몫만 따지면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PK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수도권 중심이 구조를 지방에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데 협력해야 한다.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대구시 신년 인사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2월 안에 광주 군공항이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두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비전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린벨트 면적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늘리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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