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12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난달 9일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도록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달 12일과 19일 등 공문 송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해당 사업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보조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4~11월 사이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부정적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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