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당 5억원 한도

창원특례시는 2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내년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7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대비 0.5%p 상향한 2.5%p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한 제조업, 조선사 ‧ 항공 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한다.

ⓒ창원시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 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원자력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유통‧운수업 등 원전산업 관련 전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례지원으로 이차보전율 2.5%p로 경영안정자금 4억원 ‧ 시설자금 7억원 총합산한도 7억원으로 융자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2억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오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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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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