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손 들어… 1조3000억 요구한 노소영에 "665억 지급"

법원,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665억 원 재산 분할로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665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인 665억 원은 SK(주) 주식 약 31만 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애초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에 크게 못 미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1조3000억 원 상당인 최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받을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승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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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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