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상장사 여성임원 40% 의무…"비공식 남성 네트워크 제거"

10년 표류 끝 유럽의회서 채택…위반시 벌금·이사 임명 무효 등 제재

2026년 7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운영되는 상장기업은 이사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각) 상장사 이사의 성별 균형을 위한 법안 시행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운영되는 상장기업은 2026년 6월30일까지 비상임이사의 최소 40%를 통상 여성인 '과소 대표되는 성별'로 채우거나 전체 이사직의 33%를 과소 대표되는 성별로 채워야 한다.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 해당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직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엔 적용이 제외된다.

법안 채택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향후 2년 내 해당 법안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법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회원국이 벌금 부과, 이사 임명 무효 등 위반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법안은 2012년 EU 집행위가 처음으로 제시한 뒤 일부 회원국 반대로 10년 간 표류한 끝에 채택됐다. 지난해 기준 EU 상장 대기업의 여성이사 비중은 30.6%지만 국가 간 편차가 상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해당 비중이 45.3%인 데 비해 키프로스는 8.5%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한국 상장사 여성임원 비율은 5.2%다.

에블린 레그너 유럽의회 오스트리아 의원은 법안 통과가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마침내 여성에게 기업의 최고 위치로 진입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여성이 최고 직위에 오르는 데 대한 주요 방해물 중 하나인 '비공식 남성 네트워크'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2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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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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