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의 1회당 결제한도를 현행 33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개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들에게 연간 13만 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택시카드'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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