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날아가자"...부산·경남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인들 실형

올해 3~7월 노래방 등지서 참석자 모우고 범행, 재판부 "죄책 무거워"

부산, 경남 일대에서 속칭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페트남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또는 경남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하는 속칭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날짜와 장소를 정해 "우리 날아가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참석자를 모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하던 중 ‘마약 파티’를 주최해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누어 주어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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