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전북도청사. ⓒ프레시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전북도가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일‘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이날 농특산품 등 상품 선정 경험이 있고, 상품·유통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9일에는 전라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농업체험·관광 상품 등 전북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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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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