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000여만 원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다.
또 후보자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000여만 원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선관위는 이들이 신고한 재산의 내력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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