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출신 기초의원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논란'

선거운동기간 유세활동 시간 수당 받았다가 환수…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예정

▲ⓒ게티이미지

전북의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어린이집 원장)이 선거운동기간 유세활동을 하고 같은 시간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의 사실확인을 거쳐 이달 말 폐쇄될 예정이며 부당수급으로 확인된 560만원은 환수조치됐다.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A지역의 B어린이집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기간에 퇴근길 인사와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확인 결과 해당 시간대에 보육시설의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한 것 처럼 명단을 제출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B원장은 이후에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저의 잘못이 맞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폐원과 전액 환수조치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운동기간 모두 4차례 정도 소속 정당의 요청에 따라 후보 복장을 하고 퇴근길 인사와 유세지원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때마다 대체교사를 배치해 보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이후 대체교사에게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육시설은 이달 말 폐원을 앞두고 있으며 보육 중인 아동은 인근 보육시설로 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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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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