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리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 ⓒ안성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떡을 시 공직자 전원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해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시청 CCTV 영상을 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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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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