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왜 이러나…올해만 중대재해법 관련 사망사고 3건

국세청 계룡건설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아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계룡건설산업이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도 지난달 말부터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룡건설산업 사옥전경 ⓒ프레시안(이동근)

계룡건설산업(대표 이승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지난달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종경제(22년 10월 4일 자 충청세종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이미 지난달 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계룡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탈세 등 심층기획 조사를 위주로 한 비정기적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계룡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히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계룡건설 측도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조사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계룡건설 중대 재해 법 관련 3건도 사고가 난 지역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 하였다.

계룡건설은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9월 3일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제2테크노밸리 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다.

한편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초대 민선 대전시 체육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선거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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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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