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등 하청노동자 장기 파업 사태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판단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일어난 주요 파업 사건 중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91.4%)이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67.8%),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67.4%),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55.3%)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주요 노동자 파업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사건에서는 응답자의 82.8%가 '(임금인상 요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건에서도 응답자의 71.2%가 임금인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질문에 대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사건(66.2%),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사건(64.3%)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장인의 2/3 이상이 하청·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다.
특히 직장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파업 사건을 두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이 많았다.
'하청노동자의 장기 파업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청회사'라는 응답이 51.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협력업체를 포함한 '하청회사'에 장기파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23.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원청회사 노조(8.0%), 하청회사 노조(7.6%), 정부(7.6%)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측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에게 교섭 참가 등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장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 의무화△상시지속 업무에 있어서의 정규직 고용원칙 의무화 등을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는 노조법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서에 기반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관계가 아닌 원청회사와 하청노동자는 교섭에 나설 수가 없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법 2조의 협소한 정의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직장갑질119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하이트진로 파업 모두 원청의 무책임한 교섭거부로 사태가 악화된 사례"라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회사에 교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원래 자신의 의무인데도 하청업체를 핑계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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