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7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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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억 원 가까이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인 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된다.

이에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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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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