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0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헀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어떠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