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휴일에 세미나 하는데 해산 명령 위반? 징계가 오히려 직권남용"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휴일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그런 승인서를 받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경 회의 끝난 후 1시간 반만에 이뤄졌다며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며 "지금 행안국 신설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 이분들이 마음이 아주 급한 분들인가 보다. 지금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경찰국 신설을 완료할 정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대한 처분도 빨랐기 때문에, 그건 두 개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가 경찰청장보다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총경은 해당 모임에 불법성이 없었음에도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모여서 우리끼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해산 명령은 직무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직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류 총경은 "직무라 하면 공무를 집행할 의사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에 관한 중대 결정을 해야 될 의사가 있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관외여행 신청을 해서 세미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냐"며 "그건 (오히려 경찰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징계 등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고 했다.

류 총경은 '윗선의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차마 이 추측은 청취자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추측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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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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