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내달 4일 시행 종료…신청 서둘러야

1995년 6월 이전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전북 부안군청 민원실 ⓒ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다음달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부안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리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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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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