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전북도, 전기차 활성화 조례 개정…신축건물 주차구획도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공공시설의 급속충전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 15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돼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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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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