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에게 징역 3년 구형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소주병이 날라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고 외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미디어를 통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됐고,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관계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빈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쇠톱, 커터칼, 소주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인혁당과 관련된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맞추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선처를 해주신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어머니를 성실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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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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