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허했던 '노동자대회' 법원은 허용…"3만명 행진 가능"

법원, 내일 전국노동자대회 숭례문→삼각지 행진 허용

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의 행진을 허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로 행진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 3만명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행진 방식과 인원 등 '허용 범위'를 따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규탄하며 오는 2일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 개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민주노총, 7·2 전국 노동자대회 "6년래 최대 집회될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