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파 조응천도…"한동훈, 나중에 똑같은 일 당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법무부 헌법재판은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법무부 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지고 이현령비현령하다가는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적 헌법 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무부는 전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한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으로 일컬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물론 법이 마음에 안 든다. 원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합의문을 만들어서 정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하고 의총을 거쳐서 추인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게 위헌이어서 그때 의총 추인을 깬 게 아니"라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에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는 법무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아이고 저런 꼼수를 부리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치는 시늉은 다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위법이라고 할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물론 꼼수다, 편법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다 눈에 보인다"며 "'꼼수 탈당이다', 다 보인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판례의 태도"라면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국회 자유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충돌됐을 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문제로 한 번 권한쟁의가 또 있었다. 그 때도 헌법재판소가 국회 자유권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해서 기각을 했지 않느냐"는 이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내 소신파로,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기존 법안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국민적 지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원구성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논거로 삼고 있고, 또 정부가 나서서 직접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때그때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지금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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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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