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전개

인권침해 사범 근절 …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 확립"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7월 22까지 해양종자사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 장애인, 하급선원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주요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윤락 알선·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관할 기관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선장 등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권 침해범죄를 목격한 경우 속초해양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선장이 외국인 선원의 작업 태도에 불만으로 선장과 외국인 선원 간 상호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고 쌍방 폭행·특수협박 범죄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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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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