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 장애인단체의 '꼼수'…지부장은 여동생, 오빠는 직원수당 챙기고

ⓒ이하 프레시안


전북 남원의 한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지부장의 가족이 꼼수 채용돼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한국지적발달중앙협회 산하 전북 남원시지적장애인협회 지부장의 오빠(60)가 시협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방과 후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협회 지부장의 오빠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명분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으로 가족 채용 논란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꼼수'를 통한 가족 채용이지만, 법 테두리에서는 교묘하게 빠져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관련 내용과 관련해 진상파악에 나선 남원시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버렸다.

남원시 노인장애과 장애인복지담당은 "지부장의 오빠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 민간단체여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부장 가족이라하더라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단체의 중앙협회와 남원시협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시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보호막 안에서 가족을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와 거세지고 있는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전 지부장이 자신의 오빠를 직원을 채용해 근무토록 한 것과 관련, 문제가 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부장의 오빠는 당시 남원시협회 임원인 운영위원을 맡고 있던터라 남원시의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감사 적발 대상이 당시에 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사업이 국비와 도·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고, 임원은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정관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남원시협회 지부장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 계속되자 한국지적발달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문제의 지부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원시협회는 내부 임원 선출 시 중앙 및 도협회의 참관 규정을 어긴 채 임원 선출을 강행하면서 내부 감사마저 거부하자 내부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이에 중앙 및 도 협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해당 지부장의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한 뒤 공문으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은 [프레시안]이 입수한 공문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한국지적발달중앙협회가 남원시지적장애인협회에 발송한 공문 ⓒ프레시안


공문을 통해 밝힌 징계 근거로는 정관 및 규정 미준순 및 미이행을 비롯해 지도점검 불응·거부와 소명자료 미제출·지도점검 거부, 전북협회의 지도점검 2회 거부·불응에 따른 회원제명 징계요청, 그리고 재시청구 권장 거부 및 불응이다.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시도협회 지도점검 거부 및 불응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제명결의 요청
·이사회의 출석 및 소명자료제출 거부 및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징계 확정
·남원시의 지도점검 결과 포함
·재심청구 권장기회 박탈


가족 채용 논란에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해당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의 비난은 보조금 편법과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미제출, 회계관리 부적격 등 숱한 문제점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남원시는 과거 감사에서 축소 또는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해당 단체 지부장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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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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