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54조…새정부 추경으로 지원"

'코로나 대책' 최종발표, 지원액은 아직 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 손실액을 총 54조 규모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이후 추경을 통해 지급할 '피해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는 발표자료를 통해 국세청·중소기업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5개 기관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2020~21년도에 걸친 코로나19 영업이익 감소액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 사(社)에 걸쳐 54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맞춤형 손실보상을 할 계획"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총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54조 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으로 지급된 31조6000억 원(1843만 개 사)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54조에서 31.6조를 뺀 규모도 아니다. 기존 지원사업 대상 범위와 인수위가 지원 대상으로 밝힌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기존의 '손실보상' 대신 '피해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며, 이에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소급지원분 △여행업 및 전시·컨벤션업 등 4개 업종 해당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인수위원은 "정확한 지원 액수는 추경 발표 시에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며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1인분에 80만 원인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른 빠진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을 종합 고려해 한꺼번에 (추경안을) 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비 당정 회동을 가졌다. 회동 결과 브리핑에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고,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지원금' 외의 직접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손실보상법에 따른 2022년도 1·2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현행 90%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간접 지원 방안에는 부실 채무조정과 추가 대출 프로그램 추진 등 소상공인 금융구조 방안, 세액공제 확대와 납세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제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코로나19 대응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시에도 역점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월세를 낼 수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인수위 안은)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는 면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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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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