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자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