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범운영한다.

4월말까지 시범 운영, 5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범운영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18일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4월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는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 자발적 차량 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또 누구나 한번 회원가입으로 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킹벨'앱을 다운받아 가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밖에도 차량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는 주변의 주차장 정보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과 차량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 탑재형 단속CCTV(시내버스, 시청 주행형 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제외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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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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