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본격화한다.
정읍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공용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 충전해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지역 내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 충전구역(시설, 문자,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공동주택 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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