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책무를 갖게 된다.
특히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문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장수군이 최초로 제정한 만큼 군민들의 식품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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