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채무 엉망”...집주인 채무로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돌려받는 방법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세입자 늘어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묵시적계약갱신 피해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된 후 가능

▲동시이행관계 이용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3가지 방법 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 빚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대구·경북에서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이사 가기 위해 세 들어 살던 집을 내놓아도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의무도 없기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이사를 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귀띔했다.

또 “집주인의 채무로 신규 세입자조차 구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해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소송기간은 평균 4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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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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