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표자가 기표자로 표기돼 있어 투표권 잃을 뻔"...선관위 경위 파악 나서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도용 가능성 등에 무게...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 미투표자가 기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일이 발생해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천주민 A씨가 이날 오전 예천군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A씨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과 경북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A씨와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도용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표권을 잃을 뻔한 A씨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와 그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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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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