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3가지 기억해야”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도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세입자도 부동산경매 절차에 참여 가능

경매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의 전액 책임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만족해 경매가만 괜찮으면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일 대구시 한 아파트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사망하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된다”며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도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경우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주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나 상속인, 경매낙찰자를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지난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낙찰 받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게 되면 낙찰자가 집주인의 지휘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며 “세입자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책임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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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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