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해체하라”...국힘 대구시당 점거농성 20대 무더기 벌금형

재판부, “법질서 테두리 벗어난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한 후 '국힘당 해체'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 B씨(27)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C씨(29)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도쿄올림픽 반대하지 않는 토착왜구 국힘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를 외치며 약 1시간50여분에 걸쳐 불법 옥내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수사에서 이들은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및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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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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