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는 용감했다?”...친형과 보복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자신의 친형과 함께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공동상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전경 ⓒ프레시안DB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 북구 한 술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C씨와 D씨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친형 B씨에게 알리고, 이들 형제는 다음날 C씨와 D씨를 같은 동네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러내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를 폭행한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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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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