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게 3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사장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후보와 정 전 부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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