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을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면받을 수 없다.
개정안 골자는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의 경우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 통과 후 기다리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정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날 법사위도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법안 의결 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면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이전 계엄령을 내리고 쿠데타로 독재 정부를 연 전두환 씨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만 복역한 후 1997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전 씨와 함께 5.18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전 씨와 마찬가지로 2년 복역 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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