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전담조직 운영 …'TF팀 신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영광군이 오는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부금 전담조직인 고향사랑TF팀을 구성·운영한다.

26일 영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공포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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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신설·운영한다. ⓒ프레시안(김형진)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과 응원하고 싶은(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액과 관련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으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인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만들 수가 있다.

영광군은 이번에 신설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발굴 개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기부운동을 폭넓게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군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 TF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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